[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DB) |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로, 첫 번째 살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발생했다.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 돼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