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이에 2017년 이후 지난 6년간 규제로 묶여 거래되지 않았던 서울 분양권 시장이 재개장해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이다. 오는 13일부터는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12월 시장에 풀린다.
다만 일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금리 등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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