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4개월간 5% 이자 지급 후 5개월 뒤 원금 반환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 7300여명
1조 넘는 금액 가로챈 혐의…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 등록 2023-02-22 오전 8:48:35

    수정 2023-02-22 오전 8:48: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쉬세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73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쉬세븐의 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 일당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현혹하거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자 2019년~2020년 12월까지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다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이어왔던 아쉬세븐 일당은 2021년 4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와 송치를 거쳐 서울동부지검이 엄씨 등 임원을 2021년 11월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엄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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