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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도 확인도 됐다.
먼저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다.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다. 남성 직원에서는 1년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고,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악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