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수도권 신희타 접수

24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대상 청약접수
신희타는 21일까지 9개 지구 수도권 거주자 청약가능
  • 등록 2022-01-16 오전 11:47:27

    수정 2022-01-16 오후 9:22:0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신희타) 4차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고양 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희타 청약대상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희타다. 신희타 4차 사전청약 대상지 중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희타는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거주예정자)에서 지난 14일 접수가 마감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여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 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려면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 2년 경과·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일반공급 2순위 기준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신희타는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본청약 시 신희타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며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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