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사의뢰해 무혐의 '양정역세권사업' 대장동팀 먹잇감 될 뻔

경찰, 최근 남양주도공 사장 '불송치' 결정
대장동사업 주도 성남도공 출신 A씨 의혹주장
경기도, A씨 주장 및 언론보도 바탕 수사의뢰
  • 등록 2021-10-10 오후 6:06:28

    수정 2021-10-10 오후 6:06:28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근무하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남양주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긴 A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은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이던 A씨가 사직 이후인 지난해 9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구역도.(지도=남양주시)
경찰은 지난달 15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를 실시, 산업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개월여 전 성남도시공사에서 남양주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공모 결과 발표 직후인 9월 사표를 내고 산업은행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보복 감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으며 경기도는 지난 12월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수사 의뢰하기에 이른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지역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전체 면적의 약 40% 가량을 남양주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

더욱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성남도시공사 출신의 A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와 두터운 관계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남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시행사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서 탈락한 B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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