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천대유, 날 공산당이라고…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李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택지 공영개발, 아예 법과 제도 바꿀 것"
  • 등록 2021-09-20 오후 4:27:39

    수정 2021-09-20 오후 4:27:3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운을 뗐다.

이 지사는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렸다”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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