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만에 또"…집합금지 무시 서초구 유흥주점서 58명 적발

  • 등록 2021-08-28 오후 2:05:01

    수정 2021-08-28 오후 2:05:01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이 업소는 지난 5월 초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 된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11시께 신고를 받고 서초구 A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93명으로 총 24만695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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