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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