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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가 설 연휴 이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연루자들 기소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원장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일인 12일 이전까지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 전 원장 시절 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인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재판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청와대와 법원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내부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위원은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자급에 대한 기소는 양 전 원장 등 핵심 연루자들 기소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기소 이후 전·현직 법관의 기소 범위를 정하겠다.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 구속기소된 점과 개개인의 관여 정도, 조사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지도 관심사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6명의 정치인이 개인 민원 차원의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다만 이들의 재판청탁을 실행시켜준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문제를 정리한 뒤 정치인의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에게 법관과의 공범관계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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