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또 마약 구속.. 처벌 수위는? "누범 가중.. 실형 못 피해"

  • 등록 2018-12-28 오전 8:37:19

    수정 2018-12-28 오전 8:37:19

차주혁 처벌 수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이돌 출신 차주혁이 마약 투약과 퇴거 불응, 모욕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차주혁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차주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투약 정황을 포착, 투약사실을 시인받았다. 간이 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차주혁은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그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최후 변론 당시) 홀로 키워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했음에도 구속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마약이니까 처벌이 더욱 엄해질 것 같다’는 앵커의 말에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마약 사범 같은 경우 초범이면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차주혁은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 가중(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처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12월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10여 일 만에 마약 혐의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그는 데뷔 후 과거 성범죄 논란이 불거지자 그룹을 탈퇴했고 이후 연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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