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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가을철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5대 안전위반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경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관련 홍보 활동을 한 뒤 이 같은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경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가을철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철(9~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5년 117만명, 2016년 134만명, 2017년 165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대 안전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 2017년 53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낚싯배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선 전복돼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때문이었다. 선박 충돌이 우려됐는데도 선장은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경의 미숙한 초동 조치도 화를 키웠다.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적 순간에 현장 출동이 늦었고,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지난 7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구조·안전 중심으로 조직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공감해 해양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실제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보도계획
△28일(금)
14:00 해양경찰청, 민관 합동 해양생물 구조대 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