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25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사이버사와의 운영 계약을 맺고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학과를 3년간 운영키로 했다. 당시 조현천 사이버사령관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며 이른바 계약학과 형태로 사이버안보학과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사이버사와 고려대의 계약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이다. 이들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절반씩을 부담했다. 한 학기 등록금은 7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2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표창을 받은바 있다. 이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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