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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의무화…공정성 불신에 재심 청구만 증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에 따라 교내 폭력 발생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학폭위 심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학교 폭력 건수는 지난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4학년도 1만 9521건, 2015학년도 1만 996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동시에 학폭위 결과를 불신해 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이다.
전문가들은 학폭위가 행정 중심적 운영과 조정 절차의 부족, 위원들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로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행법은 학폭위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학폭위 전체 위원 9만 7415명 중 학부모(56%)와 교원(28%)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 위원은 경찰 11%, 법조인 1%, 의료인 0.2% 등 약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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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5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2만 8000여명 중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3명 중 1명 꼴(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학교 폭력은 ‘왕따’(집단따돌림)나 언어폭력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증거와 처벌 중심의 형식적 운영으로 학폭위가 피해 학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미미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부실장은 “학생들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려는 단계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고 증거 중심으로 처벌과 징계에만 급급하다”며 “학폭위와 학폭법 자체에 근본적인 관점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 부실장은 “학폭위는 일반적인 폭행 문제를 다루는 법원 재판과 다르다”며 “실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한 조사나 중재, 화해의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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