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安·정의당 등 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 공동발의(상보)

  • 등록 2013-12-22 오후 12:09:03

    수정 2013-12-22 오후 12:09:0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범야권은 22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세웠다.

법안명은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라는 수많은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최근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도 논란을 끝낼 수도 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내가 특검법을 제안한 지 50여일의 지났는데 여전히 의혹은 풀린 것은 없다”며 착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현 상황이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지만 갈 길은 멀다)’하다며 “ 특검법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국정원 뿐만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민간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때 민간인은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 소속돼 있던 이들을 포함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 의원이 관련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축소·은폐 및 수사방해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돼 청와대·법무부·검찰 등 역시 수사대상에 오른다.

이 법이 시행되는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은 여야 동수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2명을 추천한다. 특검보는 역시 총 6명의 최종 후보 중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데다가 군 사이버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사건 관할 재판부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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