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고 당시 가시거리 1.1㎞…'옅은'안개"<기상청>

  • 등록 2013-11-16 오전 10:55:42

    수정 2013-11-16 오전 10:55:42

(서울=연합뉴스) 16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한 원인 중 하나로 서울 지역에 낀 안개가 지목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가시거리는 1.1㎞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안개’가 꼈다고 보고 있다. 1.0㎞ 이상이면 옅은 안개인 ‘박무’로 본다.

이날 오전 7시20분∼7시50분 가시거리는 700m, 8시는 2.0㎞로 나타났다.

안개는 맑은 날씨로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복사냉각으로 대기와 지표의 기온이 떨어졌을 때 대기중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발생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엊그제 비가 와서 대기중 수증기가 많은 상태라 안개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었다”며 “안개가 낀 정도는 지역차가 크기 때문에 삼성동 주변의 정확한 가시거리를 관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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