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특별관리대상자는 8만1822명이고, 체납액은 4197억원이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이 넘는 기준이다.
| 2013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단위 : 명,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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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보면 연예인 297명이 14억500만원을 체납했고, 프로스포츠선수 288명이 17억2900만원을, 전문직 191명이 9억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일반자영자가 8만1890명으로 4156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만5870명이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을 내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