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명령신청은 삼성 측 변호사가 아이폰5의 최종 버전과 아이패드3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신청이 통과되면 삼성의 기술자가 아닌 삼성 측 변호사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애플 역시 삼성의 향후 신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해 허용이 됐고, 삼성 역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같은 권리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디스이즈마이넥스트닷컴은 삼성의 이번 신청이 양 사간 제품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향후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삼성이 신제품을 발표했고 애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만큼 좌절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삼성의 행보를 대담하지만 전혀 난데없지는 않은 행보라고 평가하며 삼성의 계산된 도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갈등에서 삼성이나 애플이 얻게되는 실질적인 메리트는 없지만 둘 모두 빠른 시일내에 후퇴나 양보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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