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외은지점들은 선물환과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 넘겨 쌓을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단독) 外銀지점 선물환거래 250% 제한..'2년 유예')
그동안은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하는 경우는 종합포지션 규제(현선물환 포지션 합계 자기자본의 50%)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선물환을 매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존 거래로 인한 한도 초과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장 2년의 기한을 부여했지만, 미국과 유럽계 외은지점들의 상당수가 250% 한도를 크게 웃도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통화 파생상품 포지션은 사실상 동결되는 효과를 낳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규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 7월 제도 도입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그 기간 중에는 기존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도 도입 직전일 현재 포지션이 한도(250%)를 넘어 400%에 달하는 외은지점의 경우라도 3개월 동안 자연 감소하는 범위 안에서는 10월까지는 신규 포지션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월이후부터는 한도초과분 기존거래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250% 기준을 맞출 때까지는 신규 포지션 설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현물을 포함한 종합 포지션은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50%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로 인해 달러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외환보유액 등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측면에서도 외채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기업들의 선물환거래한도 역시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외화대출의 경우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는 기존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설정이 사실상 금지되는 국내시설용 외화대출 잔액은 지난 3월말 현재 108억달러로 추정됐다.
이와함께 단기외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내은행의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비율 산출때는 외화대출 뿐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