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30일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이 실제 수출거래와 상관없이 조기결제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환 차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변동보험이란 환 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 위험을 손쉽게 헷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D사의 신용등급은 최하위 등급인 G등급이었음에도 정산 후에 다시 청약하는 방식으로 수출실적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운용했다.
권 의원은 "환변동보험은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을 철저히 걸러내기 위해 공사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