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과거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3년 10월 행정처분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상실한 상태다.
산자부 전력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파산기업이 복권되더라도 전기공사업 등록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의 전기공사 실적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여건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적절하게 취소결정을 내렸다면 취소결정 당시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등록을 회복시켜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도지사의 취소처분 결정이 잘못됐다면 등록이 회복될 순 있겠지만, 동아건설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산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동아건설의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매각에도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또 토목·건축·산업설비 등 일반 건설업 면허 회복이나 예전 시공실적 승계 가능 여부 역시 건설교통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