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 부양 가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유주택자이거나 신혼 부부,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청약 가점제 도입시 인기 지역의 당첨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때문에 제도가 시행될 2008년 이전에 분양예정인 파주, 수원 이의신도시(이르면 2007년 말 가능)나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일반 분양아파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청약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물량이라면 청약통장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들은 가점제가 도입되면 당첨 1순위이다. 인기 단지 위주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판교신도시 이후 최고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송파신도시(2009년 분양예정)를 노리는 것이 좋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청약통장을 아껴두었다 송파 신도시 등 인기 지역 위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도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청약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알젠’ 성종수 사장은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사회초년생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계산할때 유의하세요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청약가점제도에는 미세한 부분이긴 해도 청약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자신이 어느 가점항목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다.
가점제 항목에는 ‘자녀수’가 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도 이 중 1명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2. 가구주 연령은 만나이 기준
가구주 연령은 30세 미만~45세 이상까지 5개 부분으로 나눠 가점을 달리하는데, 여기서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만나이 기준이다.
3. 무주택기간은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짜부터 계산
청약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 팔아 무주택→유주택→무주택→유주택→무주택처럼 무주택기간이 반복됐다고 하자. 그래도 가점에 포함되는 무주택기간은 그간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기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