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26% 이상 급등했지만, 실제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1.3% 정도의 상승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상승률이 2% 미만에 그친 반면 재산세는 무려 전년대비 52%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세는 거의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바꿔 보유세만 폭등했다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전체 주택의 보유세가 10.7% 상승한 가운데, 특히 아파트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26.1% 올랐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말까지 1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15만3000원이 뛴 1190만 4000원으로 1.3%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재산세는 52.1% 올랐지만, 매매가는 서울시 평균인 1.3%를 소폭 상회하는 1.35% 오르는 데 그쳐, 매매가 변동 대비 재산세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혔다.
관악구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812만원에서 823만원으로 11만원 정도가 오른 수준이며, 특히 5월 초에 발표된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도 2.9% 하락했다.
관악구에 이어 뚝섬 개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성동구는 매매가는 2.54% 오른 반면 재산세 상승률은 40.1%에 달했다. 또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마포구, 동대문구 등 비 강남권 지역 대부분은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지역 평균(1.3%)를 밑돌았지만 재산세는 모두 30% 이상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 1년간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8.3% 올라,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초구는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 평균 상승률(26%) 보다 훨씬 낮은 16.9%에 그쳤다.
이 같은 비 강남권 지역의 재산세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을 웃돈 배경엔 재산세 부과 기준이 종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즉 비 강남권의 경우 매매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부과 기준 자체가 바뀌면서 재산세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서울지역 내 전체 아파트 중 86만가구가 보유세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됐다"라며 "면적에서 시가로 기준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김동철`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유독 아파트 세금만 올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집값을 잡기 위한 거라지만 (아파트만 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양해근 실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매매가 상승 대비 20배 이상 재산세가 더 오른 것은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