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주택복권 발행은 당시 주택은행이 건교부장관에게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1일 주택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060000)이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은 부가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은행은 지난 99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계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택은행장은 건교부장관에게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은행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행했다면 이는 금융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 건교부장관을 위해 `주택복권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후에도 주택은행이나 건교부 장관은 물론 과세관청까지도 이 사건 거래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다가 2001년에야 과세방침을 확정한 것에 비춰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주택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은 주택복권 수수료의 경우 주택은행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얻은 이익이며 또 건교부장관에게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지난 2001년 영등포세무서가 내린 부가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받았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