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봉침' 시술했다가 환자 쇼크…60대 유죄 선고

법원 "피해자 가족과 합의 고려"
  • 등록 2025-01-15 오전 6:02:34

    수정 2025-01-15 오전 6:02: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로 벌 독을 주사하는 봉침 시술을 했다가 환자를 쇼크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파악된 점,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에게 면허 없이 봉침을 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술 이후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봉침 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른 사례는 종종 발생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부천 소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뇌사로 20여 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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