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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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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