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감
애플·구글 등 빅테크 대표 줄소환
독과점지위 활용한 부당행위 추궁
野, 온플법제정 필요성 강조할 듯
한화·벤츠코리아 대표도 증인채택
  • 등록 2024-10-17 오전 6:00:00

    수정 2024-10-17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 규율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애플 외에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와 김태영 웹젠 대표(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전기차 화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본사-점주간 불공정거래행위),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위반),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공정거래법 위반),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한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화의 경우 작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한화 주식 약 16만 주, 한화솔루션 주식 9만 6000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6만 5000여 주를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