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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은·신보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대출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1000억원)에서 피해가 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기존 200억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8월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금융권은 티메프 피해 기업에 대해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1470건(2735억원)의 유동성 지원 신청을 받아 891건(1336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