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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회계직원책임법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청구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판 중 특정범죄가중법 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파기환송심 직후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특가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