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잦은 침수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영동군 봉곡마을을 찾아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입은 봉곡마을(사진=권익위) |
|
봉곡마을은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로 연이은 침수피해를 겪었다. 2020년 8월에도 금강 상류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세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었다.
2003년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하천공사 시행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과 의견이 충돌해 지금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 금강유역환경청이 같은 해 11월부터 봉곡마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은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자동배수펌프장 설치 △농기계와 자동차 교행을 위해 제방도로 폭 확장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제방 높이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봉곡마을 주민 96명은 올해 1월 침수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7일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봉곡리 마을회관에서 금강유역환경청, 영동군,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곡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들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침수피해 대책 조정안을 마련해 봉곡마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