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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1일 야간에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30분간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이를 기억했다가 B씨가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홈캠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들어온 뒤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