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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콩 국적 여신도 A(28) 씨의 전 남자친구인 B(27)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처음엔 지인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2021년 7월 말께 차 안과 월명동 건물 안, 피팅룸, 동굴 등에서 정씨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는 이것이 사랑인지, 혹은 하느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듣기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해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정씨를 만난다기에 말렸지만, 옆에 언니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 증거라도 남기라고 조언했고, 그렇게 녹취록을 확보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메시아라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채택에 부동의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고소인 A씨가 증인의 조언에 따라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면 전화기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묻자 B씨는 “저한테도 음성 파일을 보내고 홍콩에 있는 친구에게도 보냈는데, 왜 전화기를 바꾸면 안 되느냐”고 되레 반문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를 봤다면 (녹음뿐 아니라)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DNA를 채취했어야 하는데 왜 받아보라 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인이 묻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했고 주저하는 상황이었다”며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구속 만료 시점이 내달 말까지인 만큼 변호인 측이 요청한 16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집중 심리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독일 국적 여성이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해 증인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 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