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에 대한 계좌 발급을 허용하면 은행들의 고유권한을 줄이고, 고객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과 업계는 보고 있다. ‘수신 계좌’를 둘러싼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워킹그룹(실무) 회의를 열고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빅테크·핀테크는 물론 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도입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안건이다. 다만 당시엔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종지업은 비은행도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고객 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비은행은 단독으로 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협업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플레이어 없이도 경쟁체제 돌입 가능
TF가 종지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종지업자가 지급결제 시장에서 ‘메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은행에 계좌 발급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법적으로 ‘수신(예금) 계좌’는 아니다. 고객이 보관하는 돈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급 계좌로서 ‘리워드’(일종의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상 예금 계좌에 버금가는 서비스인 것이다. 새로운 플레이어(종지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고객 확보 차원에서의 금리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장이던 2021년 카드업계에도 종지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운 점도 재부각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핀테크 회사에만 종지업 도입을 추진했으나 김 전 협회장이 움직이며 카드사로까지 검토 대상이 확대됐다.
‘새로운 메기’ 없이 기존 플레이어로 메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종지업 도입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신규 플레이어 진입만이 (은행 과점 체계 해소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더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종지업 도입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국회엔 이를 위한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면 종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권과 한국은행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난관으로 지목된다. 종지업은 비은행에 금융결제원 망 이용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은행이 출자해 만든 망인 만큼 은행권은 망 이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 결론을 내긴 어렵다”며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2일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논의를 시작해 △금리체계 개선 방안 △금융권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