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설명절 연휴, 분양 비수기 영향로 공급 물량 감소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에 분위기 반전될지 귀추
  • 등록 2023-01-09 오전 8:41:41

    수정 2023-01-09 오전 8:41:4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3년 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적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침체를 겪고있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9일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기준 10개 단지, 총세대수 7275세대 중 5806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908세대(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 337세대(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 분양업계에선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신규 공공주택 중 ‘나눔형’ 유형으로 ‘강일고덕3단지’ ‘고양창릉S3블록’과 ‘양정역세권S5블록’이, 일반형 유형으로 ‘남양주진접2A7블록’이 사전청약을 공고했다.

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7275세대 중 544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4083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8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91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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