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기관 겨울 실내온도 17℃ 제한…개인난방기도 금지

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18일부터 시행
  • 등록 2022-10-18 오전 8:54:22

    수정 2022-10-18 오전 8:54:2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의 올겨울 실내온도가 17℃로 제한된다. 개인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월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여 기관은 올 겨울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18℃에서 17℃로 낮추는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원가가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를 맞아 공공 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앞선 이달 6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로 이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이 기간 난방설비 가동 때 평균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한다. 하루 중 겨울철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는 주요 권역별로 각 기관이 30분씩 난방기를 꺼야 한다. 임산부나 장애인 등을 빼면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업무시간 전등도 30~50% 끄기로 했다. 옥외 광고물이나 건축·조형물, 문화재의 장식 조명도 밤 11시 이후엔 끄기로 했다. 정부부처와 각 시·도 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1019곳이 그 대상이다.

공공 부문은 통상적으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적용되지만 현 에너지 위기가 유례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를 높였다. 실내온도 제한을 실내 적정온도 18~20℃보다 1℃ 더 낮추고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일 때의 예외 조항도 없앴다. 의료기관이나 아동·노인복지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같은 일반 국민 이용 시설 외엔 1019개 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강화한 에너지 절약 방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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