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오늘 1심 선고…검찰 구형은 징역3년

  • 등록 2022-04-08 오전 8:43:43

    수정 2022-04-08 오전 8:43: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들이자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선고공판이 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엘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엘은 같은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노엘은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는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당선인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래퍼) 노엘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 가수 활동 후 신분이 파헤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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