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산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건을 원안 가결했다.
초지역세권 매각건의 핵심은 기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을 취소하고 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해당 부지 11만8000㎡(시유지)를 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산도시공사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땅을 파는 것보다 땅값이 저렴해질 수 있지만 절차가 간소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안산시는 설명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건은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에서 초지역세권 매각건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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