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지역세권 땅 직접 판매…상임위 통과 ‘타당성 논란’

시의회 상임위, 초지역세권 매각건 가결
안산시 현물출자 방식에서 직접 판매로 변경
'사업 절차 간소 VS 시 재산 축소' 논란
21일 시의회 본회의서 심의 예정
  • 등록 2022-01-21 오전 9:04:57

    수정 2022-01-21 오전 9:22:13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초지역세권(옛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을 안산도시공사에 맡겼던 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직접 땅을 파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같은 변경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산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건을 원안 가결했다.

초지역세권 매각건의 핵심은 기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을 취소하고 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해당 부지 11만8000㎡(시유지)를 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산도시공사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땅을 파는 것보다 땅값이 저렴해질 수 있지만 절차가 간소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안산시는 설명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산도시공사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땅값을 올려 팔면 시 재정이 늘어나 공적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직접 매각 방식은 시 재산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건은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맡기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가 땅을 직접 팔 경우 현물출자 방식보다 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초지역세권 매각건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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