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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여 차례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CCTV 확인 결과 보육교사들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일부 교사가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담겼다.
보육교사들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가 부모들에게 자필 사과 편지와 과자 바구니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들은 영장심사를 앞둔 이날 새벽 ‘오늘이 지나면 얼굴 볼 기회가 없다.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냈고, 집 현관문 앞에는 과자 바구니를 두기도 했다.
법원에 나온 학부모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거부한다며 엄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