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가입요건 완화된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 요건 손질
  • 등록 2018-09-02 오전 11:00:05

    수정 2018-09-02 오전 11:00:0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이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독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책 중 하나로 재건축 가능 연한(현행 준공 후 30년) 연장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올해 2월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이 20년 됐는데 이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 연한인 30년이 됐는데도 튼튼하면 더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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