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독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올해 2월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이 20년 됐는데 이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 연한인 30년이 됐는데도 튼튼하면 더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