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추락 위험현장 600여곳 불시감독

건설업 사고사망자 56%가 추락 원인…4~5월 예방대책 집중홍보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5대 가시설물 미설치 작업장 엄중 조치
  • 등록 2018-04-01 오후 12:00:00

    수정 2018-04-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정밀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4~5월 두 달동안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전국 600여곳의 위험현장을 불시에 감독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56.2%인 7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예방대책 홍보기간 동안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감독과정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사다리·이동식 비계 등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정 및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해 사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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