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뇌물혐의' 이학수 檢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다스 美소송비용 수십억 대납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
지난 8일 압수수색후 1주일만에 핵심피의자로 검찰 출석
檢,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성·MB 관여 여부 등 추궁 방침
  • 등록 2018-02-15 오전 10:15:47

    수정 2018-02-15 오전 10:15:47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수십억원을 대신 납부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다스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소용비용 대납을 요구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삼성이 다스에 소송비용을 대납한 이유와 이건희(76) 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돈을 지급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해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

다스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투자자문회사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14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다스는 2009년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이 소송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다스의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에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대신 제공했다. 당시 삼성의 2인자였던 이 전 부회장은 이러한 대납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이 업무상 관계가 전혀 없는 다스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이 회사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 소환에 대해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납해준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뇌물 혐의라고 밝힌 것은 삼성 측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삼성의 대납행위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지난 2009년 12월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의 대가인지도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대납비용의 출처도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삼성전자 돈으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삼성과 다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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