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 4113명·법인 1938명 등 총 6051명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자부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개 업체에서 3518억원(46.9%), 개인 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 신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박권(서울·45)씨였다. 기업인 출신인 박씨는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체납했다.
행자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각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비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 부여 후 이달 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