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공개..1위 박권 39억

최고액 체납 법인은 효성도시개발 139억
출국금지·재산조사·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 등록 2014-12-15 오전 9:00:00

    수정 2014-12-15 오후 5:02:16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개인 4113명·법인 1938명 등 총 6051명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자부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개 업체에서 3518억원(46.9%), 개인 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 신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박권(서울·45)씨였다. 기업인 출신인 박씨는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분야에서는 인천에 위치한 효성도시개발(주)이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했다. 해당 업체는 취득세 등 총 139억원을 내지 않았다.

행자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개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한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각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비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 부여 후 이달 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자료제공=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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