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병장·윤일병 사건 당시 사단장에게 모두 경징계

이모 전 28사단장 근신10일·서모 전 22사단장 감봉1월
  • 등록 2014-10-03 오전 11:53:41

    수정 2014-10-03 오후 4:52:56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8사단에서 발생한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 난사사고와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던 당시 사단장들에게 각각 경징계를 내렸다.

육군은 3일 “지난달 30일 육군본부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GOP 총기사고의 책임자 서모 전 22사단장에게 감봉 1월, 윤 일병 사망사건의 책임자 이모 전 28사단장에게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전 사단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군인사법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처분 중 견책 근신 감봉은 경징계,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육군참모총장이던 권오성 대장은 지난 8월 11일 임 병장 총기난사, 윤 일병 집단구타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역했다. 때문에 이들 사단장들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 28사단장 이모 소장은 모군단 부군단장, 전 22사단장 서모 소장은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육군 소속 고성군 22사단 GOP에서는 지난 6월 21일 임 병장이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7일 28사단에서는 전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던 윤 일병이 끝내 숨지는 일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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