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만 있다면 간편하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쇼핑. 몇 번의 클릭으로 내 집 앞까지 원하는 물건이 척척 배달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므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때마다 업체들이 내거는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는 환불 의욕을 꺾는 복병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불 규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쇼핑족은 많지 않다. 잘 알지 못해 ‘눈 뜨고 당하는’ 불쾌한 쇼핑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꼭 체크해두자.
◇ ‘단순 변심’도 환불 가능하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 쇼핑으로 산 물건을 환불·반품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손상되거나, 사업자가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을 썼을 때 한해서다. 즉, 이 경우만 제외하면 소비자는 주문하거나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품 가격이 매우 싸다면 택배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가 광고와 상당히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신선식품이나 주문 고객만 이용할 수 있게 맞춤으로 제작한 상품,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은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
쇼핑몰이 아닌 파워블로그나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어떨까.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면 해당 블로그나 카페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단순한 공동구매만 주선한 경우라면 제조업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앱(애플리케이션)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앱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면 통신사나 앱 판매자에게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사이버 캐시도 7일 내 환불받을 수 있다.
◇ 손해를 봤다면?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생소한 쇼핑몰이라 왠지 미심쩍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우선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업체가 에스크로 제도에 가입했는지도 중요하다. 에스크로 제도란 구매자가 소비자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제삼자에 전달해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나서 지급하도록 하는 구매 안전장치를 말한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 02-774-4050), 한국소비자연맹(www.consumersunion.or.kr, 02-795-1042) 등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