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110층 현대차빌딩 개발사업 `탄력`

`땅 대신 건물로 기부채납 가능해져`.. 서울시 조례개정
재개발·재건축 건물가액 환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등록 2011-07-11 오전 11:15:05

    수정 2011-07-11 오전 11:15: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서 앞으로는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성동구 뚝섬에 추진중인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기부채납 문제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시내 대형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서울시의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중인 1만㎡ 이상의 부지 중에서 현재 개발계획안이 마련된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곳이다.

강동 서울승합부지는 협상이 완료돼 공공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중이다.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비지니스 타운 건설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에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대상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당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원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