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일본 금융청이 ING베어링증권 동경지점에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중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고객에게 주식 매도추천을 한 것과 관련,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애널리스트와 관계된 행정처분은 일본 내에서 처음이라고 전하고 금융청은 일본증권업협회에게도 애널리스트의 매수추천 방법과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청이 문제로 삼은 것은 ING 베어링 동경지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다. 지점은 보고서에서 다이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과정에서 2001년 3월말 당시 실제 7.49%인 비율을 4.79%로 오기, 다이와 은행에 대해 매도를 권고했다.
다이와 은행의 주가는 리포트 배포 전에는 150엔을 상회했었지만 리포트 배포후 계속 내림세를 보여 6월 15일에는 130엔까지 주저앉았다. 지점은 이 리포트를 약 1200명의 고객에게 배포했고 해외기관투자가는 250만주를 공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ING 베어링 동경지점은 "단순한 타이프 미스"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청은 주식매매에 관해 허위표기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위반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