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가면 月1000만원 번다” 230억원 뜯어낸 사기일당 결국

"타자 칠 줄 알면 일자리 준다" 대구·경남서 피해자들 꾀어
미얀마 밀입국시킨 후 건물 감금…투자 사기 범행 강요
SNS로 '고수익 보장 주식·코인 있다' 속인 피해자 60명
피해액 230억…法 "치밀히 계획해 단기간 막대한 피해"
  • 등록 2024-08-17 오후 5:09:35

    수정 2024-08-17 오후 6:00:1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얀마 일대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감금해 200억원대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18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최근 사기,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기 조직 총책인 여성 A(39)씨에게 징역 8년을, 팀장인 남성 B(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담원 모집을 맡은 C(42)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상담원 역할을 한 D(28)씨 등 3명에게 징역 2~3년을, 나머지 조직원 10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사기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사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만든 뒤, 투자 사기로 23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조직은 대구·경남 창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한글 타자만 칠 줄 알면 월 1000만원 상당의 고수익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태국행 비행기 표를 선물한 뒤 미얀마로 밀입국시켰다. 이후 여권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조직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건물에 이들을 감금해 투자 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A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낸 뒤,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1대 1 채팅방에 끌어들였다. 이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상장 코인이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230억원이 넘고 확인된 피해자만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은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해자들을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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