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버지 뭐하시노?"…여전한 불공정채용

고용노동부, 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주민등본 요구하고 불합격자엔 미통보까지
고용장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
  • 등록 2024-07-21 오후 12:00:00

    수정 2024-07-21 오후 1:57: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 신체조건은 물론 직계존비속 직업과 지위를 써내도록 했다. B제약회사외 C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해 구직자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D운수업체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했다. 이들 회사엔 각각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으로 341건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건수가 34건에 달했다. 채용 탈락자의 이력서를 보관기간이 지나서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건수도 7건이었다. 이밖에 채용과정 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21건과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45건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처럼 채용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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