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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먹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 4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대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고 젤리를 구매해 섭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당국에 해당 젤리에 대한 내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최근 관계 당국은 국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사탕을 섭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일부 식품에 들어간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하기도 했다.
HHC-O-acetate 외 국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