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에 경찰 신고되는 '안심경광등' 지원

전체 자영업자의 63% 차지 ‘나 홀로 점포’ 안전 위해
비상벨 누르면 점멸등·사이렌 작동
경찰신고, 보호자 긴급문자도 자동 발송
  • 등록 2024-06-02 오전 11:15:00

    수정 2024-06-02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6월부터 범죄에 취약한 1인점포에 전국 최초로 경찰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가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가게 인근 순찰차 등 출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경찰에 신고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긴급신고 시 울리는 안심경광등의 사이렌 소리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안심이 앱을 통해 크기 조절 및 음소거가 가능하다.

또한, 안심경광등은 혼자서도 설치하기 쉽게 제작되었는데, 설치를 돕기 위한 동영상 및 매뉴얼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혼자 설치가 어려운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안심경광등 지원대상은 총 5000개 점포이며, 서울시 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2명 이상이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등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이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안심경광등 신청을 통해 보다 안전한 영업활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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