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환급"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캐시백…18일부터 접수

금리 5~7% 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법인소기업
개인정보 동의 필요해 차주 직접 신청
1인당 평균 75만원 환급…150만원 초과분 환급은 불가
안내 메시지에 링크 포함시 '보이스피싱'
  • 등록 2024-03-10 오후 12:00:00

    수정 2024-03-10 오후 1:42:0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18일부터 접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를 말한다.

2금융권은 이자환급은 매분기말 이뤄진다. 첫 이자환급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지며, 2분기에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3분기 9월 30일부터 10월 8일, 4분기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18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3, 8인 차주의 신청접수만 받는다. 23일부터 25일에는 모든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분기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기간(매분기 3일)에만 접수를 중단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반면 법인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이분이 법인소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50만원 초과 이자환급은 ‘불가’

이번 이자환급 시스템은 금리 5~7%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해 진행한다. 금리 5.0~5.5%는 0.5%의 환급을 적용하고,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를 환급에 적용한다. 6.5~7%는 1.5%를 적용해 환급 규모를 정한다. 신 국장은 “고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게 맞다”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7% 이상 차주는 5%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에서 100만원, B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여도 최종 지급액은 150만원이라는 의미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이자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의를 당부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 국장은 “최근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링크가 걸려서 그게 보이스피싱을 악용하는 범죄단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각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차주분들께서 혹시 이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라고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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